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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정책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65세부터 달라지는 핵심 기준

by 슈퍼뉴스 202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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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다. 갱신 기간 기준이 종전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에서 '본인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로 변경되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법률 제21016호 2025.8.14. 일부개정).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동반한 갱신이 의무화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단순 갱신이 아닌 정기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갱신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

연령별 갱신 주기와 의무 절차

갱신 주기는 연령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적용된다.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이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갱신 합격일을 기준으로 다음 주기가 자동 산정되므로, 갱신 시점의 만 나이가 절차를 결정한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아래 표는 연령 구간별 갱신 주기·검사 의무·신청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연령 구간 갱신 주기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추가 의무
65세 미만 10년 1종만 의무 가능 없음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1·2종 모두 의무 가능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70세 이상 2종 면허 5년 의무 가능 2종도 단순 갱신 불가
75세 이상 3년 의무 불가(방문 필수) 인지선별검사+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2시간

65세~74세 갱신 절차 및 비용

65세 이상 75세 미만 운전자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별도 신체검사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된다. 1종 보통 시력 기준은 양안 0.8 이상, 단안 0.5 이상이며, 교정시력으로 기준을 충족하면 무방하다. 2종 보통은 양안 0.5 이상이 요구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접속 후 본인인증
  • 2단계: 사진 업로드(6개월 이내 촬영, 3.5cm×4.5cm 컬러, 여권용 규격)
  • 3단계: 수수료 결제 — 적성검사 동반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21,000원, 일반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6,000원)
  • 4단계: 지정한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 수령

75세 이상 갱신 절차

75세 이상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4단계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인지선별검사 결과지(1년 이내)는 필수 지참물이며, 검사는 전국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약 300만 명, 75세 이상은 약 75만 명에 달하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연간 약 3만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3.8% 수준이다.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고령운전자 교육 예약
  2.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 수검(무료, 결과지 1년 이내)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2시간 이수(온라인 이러닝 또는 오프라인)
  4. 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적성검사 및 면허증 발급 신청

교통안전교육은 노화에 따른 인지운동능력 변화 진단과 안전운전 요령 학습으로 구성된다. 수료 시 2년간 자동차보험료 5%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 대상). 온라인 이러닝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강해야 하며 진도율 100%가 합격 조건이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시 주의할 점

제도 개편 과도기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갱신 기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2026년 1월 1일 이전 발급된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 기간과 실제 법적 갱신 기간이 다를 수 있다 (도로교통법 부칙). 정확한 본인 갱신 기간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혼동 주의 사항

  • 기존 면허증 갱신 기간(12월 31일까지)과 신 기준 '생일 전후 6개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더 늦은) 날짜까지 갱신 가능하다.
  •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또는 '경도인지장애' 판정 시 별도 치매진단서(소견서) 제출이 요구되며,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 갱신 기간 경과 시 1종 30,000원·2종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
  • 입원·해외체류·군복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소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

결론적으로 65세 이상은 5년 주기 적성검사 의무 대상이며, 75세 이상은 인지선별검사·고령운전자 교육 2시간·방문 신청이 추가된다. 갱신 누락 시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생일 전후 6개월 기간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기 내용은 2026년 기준이며, 정책 변경 시 달라질 수 있다. 실행 전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를 확인할 것을 권한다.

✍️ 넘버즈 | 무한궤도 블로그 운영자